▲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왼쪽)과 이의경 식약처 처장이 의료제품 안전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식약처
▲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왼쪽)과 이의경 식약처 처장이 의료제품 안전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제품 안전 확보를 위한 상호 협력을 위해 31일 건강보험공단본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을 통해 의약품‧의료기기 인‧허가 단계에서부터 보험급여 등재 후 사후관리까지 양 기관이 정보‧인력을 연계할 예정이다. 

의료제품 전(全) 주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하고 건강보험 재정 효율성을 증대해 국민의 안심을 확보하는것이 목적이다.

협약의 내용은 의료제품 안전과 관련된 전문지식‧정보 등의 공유, 임상시험 허가‧심사를 위한 전문 인력 교류, 보건정책의 교육과 홍보 협력 등이다.

식약처는 건보공단의 보험청구‧건강검진‧의약품 사용현황 정보를 의료제품 부작용 인과관계 분석, 시판 후 안전관리와 의약품 안정공급을 위한 업무에 활용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일산병원 임상의사 등 전문 인력을 의약품·의료기기 허가, 임상시험 심사 등에 참여시켜 전문 인력 교류를 확대할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기존 빅데이터와 식약처의 의약품‧의료기기 임상재평가 및 3상 시험 정보, 품목별 생산‧수입자료 등을 계약과 등재품목 재평가에 활용해 협상력을 강화한다.

식약처와 건보공단 관계자는 "양 기관이 축적해 온 전문 지식을 교류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건강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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