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소비자들이 의류·신발제품의 배송대행 서비스에 가장 많은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 한국소비자원
▲ 한국 소비자들이 의류·신발제품의 배송대행 서비스에 가장 많은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 한국소비자원

해외직구 배송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다 피해를 보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해외 쇼핑몰은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국내 소비자가 따로 배송대행 업체를 이용해야 한다.

3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 5월까지 접수된 소비자불만 가운데 '배송 관련'이 50.7%를 차지했다. 배송대행 서비스 관련 소비자불만은 2017년 680건, 지난해 679건, 지난 5월 기준 205건으로 접수됐다.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과 공정거래위원회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배송대행 서비스는 의류·신발이 21.8%로 소비자의 불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IT·가전제품 16.9%(264건), 취미용품 9.3%(145건) 등이 뒤를 이었다.

미배송·배송지연이 25.5%(398건)으로 가장 많았고, 파손 10.3%(161건), 분실 9.0%(140건) 순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 쇼핑몰에서 고가의 전자기기를 주문한 후 배송대행지에 물품이 도착하지 않거나 분실되는 사례가 빈발하다"고 말했다.

이어 "애플 홈페이지에서 구입한 신모델 아이폰이 배송 대행지에 도착하지 않거나 빈 상자만 배송됐다는 피해 사례도 많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체들 간 책임 전가로 배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소비자원은 배송대행 업체별로 배상한도가 다르므로 별도로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요 배송대행 업체의 배상한도는 '몰테일'과 '아이포터', '유니옥션' 500달러, '오마이집'은 400달러, '뉴욕걸스'는 50만원까지다.

배송피해를 받지 않으려면 해외 쇼핑몰에 주문한 후 바로 배송대행지에 신청서를 작성하고, 물품명, 사이즈, 색상, 물품 사진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고가 물품 구입 때는 가급적 배송대행지를 거치지 않고 국내로 직접 배송해 주는 쇼핑몰을 이용해야 한다.

분실·도난 피해가 발생하면 온라인으로 현지 경찰에 물품 도난신고를 하고 쇼핑몰 측에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

배송대행 관련 소비자피해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내 사업자 관련 피해는 1372소비자상담센터(☎ 1372), 해외 사업자 관련 피해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orssborder.kca.go.kr)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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