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를 청소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환경미화원과 도로정비원이 순직으로 인정됐다. ⓒ 김희리 기자
▲ 도로를 청소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환경미화원과 도로정비원이 순직으로 인정됐다. ⓒ 김희리 기자

생활 쓰레기를 수거하고 도로변에서 풀을 베다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한 환경미화원과 도로정비원이 순직을 인정받았다.

인사혁신처가 최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구미시 환경미화원 고 장상길(61)씨와 영천시 화북면사무소 도로정비원 고 김지태(68)씨의 순직이 인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12월 구미시 환경자원시설에서 생활쓰레기 배출 작업을 하고 복구하다가 교통사고로 숨졌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영천시 화북면 도로변에서 풀베기 작업을 하다 차에 치여 숨졌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환경미화원과 도로정비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면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순직으로 인정되면 현행 산재보상 등을 받고,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의 예우를 받을 수 있다.

황서종 처장은 "지난해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환경미화원과 도로정비원 등도 공무수행자로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며 "사회 약자를 존중하는 따뜻한 공직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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