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발된 대기업 A업체는 조작된 측정값을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에 입력했다. ⓒ 환경부
▲ 적발된 대기업 A업체는 조작된 측정값을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에 입력했다. ⓒ 환경부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상습 조작한 경북지역 대기업 A업체와 대구지역 측정대행업체 업체 3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대기업 임원 1명과 측정업체 대표 1명은 구속, 나머지 임직원 5명은 기소의견으로 지난 19일, 29일에 걸쳐 대구검찰청에 송치됐다.

A업체는 대행업체와 공모해 허위 측정, 수치 조작 등의 방법으로 2016년부터 3년 동안 대기측정기록 1868부를 허위로 발급 받았다.

먼지와 황산화물 농도값을 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으로 조작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4차례에 걸쳐 기본배출부과금을 면제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대기로 배출되는 오염물질 농도를 스스로 정확히 측정해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

'환경분야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장이 대행업체에 측정을 위탁할 경우, 수치 조작을 요구하거나 기록부를 거짓, 허위로 발급해서는 안 된다.

적발된 대기업 A업체는 측정대행업체에 측정을 위탁해 조작된 값으로 측정기록부를 발급하고 실제로 측정한 값은 별도로 관리해왔다.

단속에 대비해 이중으로 만든 관련 자료를 수시로 파기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

A업체는 실제로 측정한 값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음에도 기준 이내인 것처럼 조작한 기록부가 276부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1급 발암물질이면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인 비소(As) 항목의 실측값이 배출허용기준(2ppm)의 19배를 초과한 39.362ppm였으나, 실측값보다 1405배나 낮은 0.028ppm으로 측정치를 조작했다.

A업체는 대행체가 측정치 조작을 거부하거나 측정공 설치를 요구하자, 수수료 지급을 미루는 방법으로 측정대행업체에게 ‘갑질’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적발된 3곳의 측정대행업체는 대기업 A업체를 포함해 대구·경북·경남지역에 위치한 911곳의 배출업체로부터 위탁받아 2016년부터 3년 동안 1만 8115부의 대기측정기록부를 거짓으로 발급했다.

측정대행업체 대표자는 부족한 인력에 비해 과다한 자가측정을 위탁받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측정인력 명의만 등록해서 이용했다.

자격증을 대여한 인력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다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회사 자금 2억 5000만원을 빼돌려 부당 이익을 취했다.

환경부는 지난 4월 광주·전남지역의 대기측정치 조작사건에 이어 대구·경북·경남지역에서도 대기오염물질 측정치 조작 사례가 드러남에 따라 오염물질 측정조작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체계를 마련하고, 배출업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류필무 환경조사담당관은 "대기측정치 조작 행위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정책의 기본을 뒤흔드는 중대한 환경범죄이므로 수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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