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경찰과 지자체 관계자가 지난 29일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관리 대책 회의를 하고 있다. ⓒ 해경청
▲ 해양경찰과 지자체 관계자가 지난 29일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관리 대책 회의를 하고 있다. ⓒ 해경청

내수면 수상레저 활동자들의 안전을 위해 해양경찰과 지자체가 기동 지도‧단속반을 운영한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29일 오후 해경청, 경기도, 강원도, 춘천시, 가평군 등 8개 기관의 20여명이 참석해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수상레저 안전 관리를 위한 해양경찰과 지자체 간의 협업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내수면 수상레저 기동 지도‧단속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기동 지도‧단속반은 위법행위 다발지역 이동경로 등 정보를 분석해 무면허 레저기구 조종, 음주운항, 안전장구 미착용, 보험 미가입 영업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수상레저사업장 안전시설, 비상구조 대응 등 안전 관리 실태 전반에 대해 지도‧점검을 나서고, 효율적 단속을 위해 무인기를 활용하기로 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 28조에 따르면 해양경창청장, 해양경찰서, 시・군・구청장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지자체의 요청으로 2017년 8회, 2018년 12회 등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을 해치는 이들에 대한 단속 업무를 지원했다.

해경청 관계자는 "바다와 강에서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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