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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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이후 100일 동안 20만139건이 접수됐다고 29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 가운데 19만215건인 95%를 처리했고, 12만7652건(67.1%)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4월 17일부터 소화전 주변 5m·교차로 모퉁이 5m·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를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위반차량을 발견하는 주민은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의 손해보험사 교통사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불법 주・정차와 연계된 사고는 8만5854건이 발생했다. 인적피해는 사망 16명, 부상 7633명 등 7649명, 물적피해는 8만5739건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가장 많은 신고건수(5만5058건)를 기록했고 서울시(1만8761건)와 인천시(1만8708건) 등이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는 횡단보도가 55.3%(11만652건)로 전체 신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교차로 모퉁이 20.3%(4만646건), 버스정류소 15.3% (3만565건), 소화전 9.1%(1만8276건) 순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주민신고가 가장 많은 시‧군‧구를 대상으로 안전단체와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준수를 점검했다.

51곳을 선정해 점검한 결과, 4대 불법 주‧정차 금지 장소 2792곳 가운데 928곳(33.2%)에서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유동 인구가 많은 상업지역의 위반 비율(상업지역 40%, 주거지역 31%, 업무지역 29%)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위반 장소는 교차로 모퉁이(36.8%), 횡단보도(31%), 소화전(29.1%), 버스정류소(17.1%) 순으로 확인됐다.

현장점검에 참여했던 윤종진 세종시 안전보안관은 "주민신고제 시행 초기에는 신고를 위해 사진을 촬영하는 공익 신고자와 운전자 간에 다툼이 발생했다"며 "최근 차량을 이동하는 등 잘못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적색으로 칠해진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정차하는 경우 과태료가 현행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오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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