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소비자원 구매대행 쇼핑몰 판매중지, 해외직구 때 소비자 주의 당부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온라인쇼핑몰과 국내 구매대행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분사형 세정제 및 살균제 2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살균보존제가 검출됐다고 28일 밝혔다.

CMIT나 MIT는 알레르기성 피부반응을 일으키거나 눈, 피부, 호흡기 등에 자극을 줄 수 있는 화학물질이다.

세정제와 살균제는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분류된다. 분사형 제품에는 CMIT, MIT와 같은 보존제의 사용이 금지돼 있다.

소비자원이 실시한 유해물질 함량 시험검사 결과 조사대상 25개 제품 중 7개(28.0%) 제품에서 CMIT, MIT가 검출되거나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을 초과하는 등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7개 제품에서 MIT가 2.8㎎/㎏~62.5㎎/㎏, 3개 제품에서 CMIT가 5.5㎎/㎏~15.5㎎/㎏, 1개 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가 76.0㎎/㎏이 검출됐다.

화학제품안전법에서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하는 자는 안전기준의 확인이나 표시기준 등에 부적합한 제품의 중개나 구매대행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CMIT, MIT가 검출된 7개 제품 모두 국내 구매대행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었다.

이 중 6개 제품은 제품 또는 브랜드 홈페이지에 해당 성분이 함유돼 있다는 사실을 표시하고 있어 구매대행 사업자가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도 구매대행 금지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환경부와 공동으로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구매대행 사업자에게 해당 상품의 판매 중지를 권고했다.

환경부는 소비자의 사용 및 노출빈도가 높은 해외직구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우선 실시하고,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즉시 차단 조치한다.

해외상품 중개 또는 구매대행 사업자를 대상으로는 생활화학제품 제도를 설명하고 안전기준 메뉴얼을 제작해 홍보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해외직구 제품은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정식 수입 통관되는 제품과 달리 안전기준 적합 검사를 받지 않아 구입 시 주의가 필요하다"며, "CMIT나 MIT 성분명이 표시된 생활화학제품은 구매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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