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열재 표면 성능정보 표기 예시 ⓒ 국토부
▲ 단열재 표면 성능정보 표기 예시 ⓒ 국토부

앞으로 방화문, 단열재 등 건축자재는 유통업자, 시공자, 공사감리자가 확인 후 서명하는 '품질관리서'를 작성해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방화문, 단열재 등 건축자재를 성능 시험 당시와 동일하게 제조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담은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내화구조, 샌드위치 패널을 대상으로 도입됐던 '품질관리서 작성제도' 대상이 단열재, 방화문, 방화셔터, 내화충전구조, 방화댐퍼로 확대되는 것이다.

품질관리서를 작성하지 않은 제조업자, 유통업자,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시험성적서는 건축자재 정보센터에 통합 관리돼 시험성적서 위·변조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시공자와 감리자는 대한건축사협회가 운영 중인 건축자재 정보센터 홈페이지(www.kiramat.kira.or.kr)에서 시험성적서 등 건축자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그 동안 화재안전 성능이 미달하는 불법 단열재가 공급되더라도, 건축 현장에서 확인할 수 없었던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부터 30여명의 전문가가 건축자재 화재안전성능 방안 마련으로 만든 첫 번째 성과물이다.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오는 26일부터 9월 4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된 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된다.

윤명오 자문단장은 "국민의 안전과 관련성이 높은 방화문 등 자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불량 자재의 유통을 억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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