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낚싯배업자들이 출항을 하기 전 갑판에서 음주를 하고 있다. ⓒ 행안부
▲ 낚싯배업자들이 출항을 하기 전 갑판에서 음주를 하고 있다. ⓒ 행안부

행정안전부가 낚싯배 대형사고 이후 안전관리 실태를 감찰한 결과 실천 노력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는 해상낚시 성수기인 9~11월을 앞두고 해상낚시터 안전관리 실태를 감찰한 결과 185건이 적발됐다고 24일 발표했다.

낚시인은 승선자 명부를 작성하면서 주소, 전화번호, 비상연락처를 쓰지 않았다. 행안부는 해경이 신분증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낚싯배업자의 출항을 승인하는 등 관리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낚싯배업자가 조업으로 거짓 신고하거나,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한 건도 적발했다.

낚싯배에는 구명조끼로 제대로 비치해놓지 않았다. 착용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사용이 금지된 부력 보조복을 별도로 마련했다. 그나마 마련된 구명조끼도 수량이 부족하거나, 찢어져서 사용할 수 없는 제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낚시인들은 주류를 몰래 반입해 마셨다. 낚싯배에 신고 확인증과 승객 준수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업자도 있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최근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해상낚시터는 위법 사례가 많은 안전관리 사각지대"라고 말했다.

다수의 낚시터는 허가받지 않고 펜션을 만들었다. 불법 낚시터는 안전시설도 허술해 사고위험이 높다. 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어 사고가 발생해도 보상을 받지 못한다.

낚시 허가구역이 아닌 곳에서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음주상태에서 낚시하는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낚시인 안전관리지침'에는 이에 대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마련돼 있지 않다.

김계조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안전관리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분하겠다"며 "업무를 소홀히 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과 직원 39명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