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가 주 고객인 슬라임은 제조 기준이 없다. 식품으로 오인하기 쉬운 슬라임 ⓒ 한국소비자원
▲ 어린이가 주 고객인 슬라임은 제조 기준이 없다. 식품으로 오인하기 쉬운 슬라임 ⓒ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이 슬라임 카페 20곳에서 슬라임과 부재료 100종을 검사한 결과, 19종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판매중지됐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슬라임에 촉감과 색감을 부여하는 장식품인 파츠 13종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보다 최대 766배를 초과해 검출됐다. 슬라임 카페에서 유통되고 있는 파츠는 모두 40종이다.

파츠 3종은 납 허용기준인 300㎎/㎏을 최대 12배 초과했다. 검출된 납은 530~3628㎎/㎏이었다. 파츠 1종은 카드뮴 허용기준인 75㎎/㎏을 2.4배 초과했다.

유해중금속이 검출된 파츠 3종(7.5%)의 납 함유량은 530~3628㎎/㎏으로 허용기준(300㎎/㎏)을 최대 12배 초과했고, 1종(177㎎/㎏)은 카드뮴 허용기준(75㎎/㎏)을 2.4배가량 초과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플라스틱을 유연하게 만드는 데 사용된다. 하지만 내분비계를 교란시켜 생식과 성장에 악영향을 미친다.

프탈레이트계에 포함된 DEHP는 눈·피부·점막에 자극을 일으키고 간독성을 일으킬 수 있다. 국제암연구소(IRAC)는 DEHP를 발암가능물질로 분류했다.

납은 어린이 지능 발달 저하, 식욕부진, 빈혈, 근육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카드뮴은 독성이 강해 체내에 잘 축적되고, 폐암·전립선암·신장암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납과 카드뮴은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발암물질로 분류했다.

클리어슬라임 20종 가운데 4종은 붕소(3종)와 방부제(2종)가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슬라임 3종에서 검출된 붕소 용출량은 361~670㎎/㎏으로 허용기준(300㎎/㎏)을 최대 2.2배 초과했다.

방부제의 경우 슬라임 1종에서는 사용 금지 방부제인 CMIT‧MIT가, 다른 1종에서는 BIT(30.5㎎/㎏, 허용기준 5㎎/㎏)가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소비자원은 문제가 된 클리어슬라임 판매업체 4곳은 해당 제품을 회수했다고 말했다.

색소 21종 가운데 2종도 붕소 용출량이 허용기준을 초과했다.

붕소는 과다 노출되면 발달·생식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흡입하면 코‧목‧눈을 자극한다. 단기간 붕소에 다량 노출되면 위‧장‧간‧신장‧뇌에 영향을 미치고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방부제인 CMIT는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과 호흡기, 눈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고, MIT는 일정 농도 이상 노출되면 피부, 호흡기, 눈에 강한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BIT 역시 방부제·살균제로 사용되는 성분으로 피부와 눈에 자극을 유발해 알레르기성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다. 천식·비염 등도 유발할 수 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슬라임에 넣는 부재료 파츠는 완구로 볼 수 있음에도 슬라임 카페 20곳 모두 제품에 대한 제조국·수입자·안전인증 등 정보제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파츠는 어린이가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모양으로 제작돼 삼킴사고 위험이 높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현재 어린이가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모양으로 제조된 장난감의 제조·유통을 금지할 수 있는 안전기준은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국가기술표준원에 △슬라임·부재료에 대한 안전관리‧감독 강화 △식품 모양 장난감(파츠)에 대한 제조‧유통 금지방안의 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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