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3일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워크숍

▲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홈페이지 ⓒ 행안부
▲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홈페이지 ⓒ 행안부

행정안전부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워크숍을 연다. 변경제도는 강력범죄에 잇따른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방침으로 지난 9일 1000번째 인용자가 나왔다.

행안부가 2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3회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한다. 제도 개선 과제와 변경결정 세부판단기준 등을 논의한다.

변경위원회는 그 동안 정기회의 50여차례 끝에 1449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건에 대해 심사·의결을 완료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는 보이스피싱, 가정·성폭력 등 각종 강력범죄에서 생명·신체·재산 등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대책으로 자리매김했다.

신체 피해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380명 가운데 가정폭력이 210명(55.3%), 상해·협박이 112명(29.5%)로 나타났다.

재산 피해로 변경한 621명 가운데 보이스피싱이 312명으로 50.2%를 차지했다. 신분도용은 275명(44.3%)이었다.

위원회는 워크숍에서 변경신청 처리상황을 온라인에서 실시간 조회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처리상황 조회서비스는 변경위원회 홈페이지(www.rrncc.go.kr)에서 이용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위원회는 신청기관을 주민등록지가 아닌 모든 지역으로 확대하고, 처리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할 방침이다.

홍준형 변경위원회 위원장은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2차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보호되는 안전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