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시스템 개념도 ⓒ 과기정통부
▲ 디지털 성범죄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시스템 개념도 ⓒ 과기정통부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을 자동으로 걸러주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도입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여성가족부는 웹하드 사이트를 통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물의 유포를 방지하기 위해 22일부터 여가부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업무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다.

그 동안 디지털 성범죄 불법촬영물이 웹하드 사이트에 게시돼 있는지 확인하려면, 지원센터 인력이 수작업으로 각 사이트에서 검색해야 됐다.

과기정통부, 여가부, 지원센터,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올 초부터 협의체를 구성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웹하드 사이트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시스템'을 개발해왔다.

삭제지원 시스템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다. 인공지능은 피해자가 신고한 불법촬영물에서 이미지를 추출한 뒤 웹하드 사이트에서 유사한 영상물을 자동으로 선별한다.

지원센터 인력은 삭제지원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검토해 영상물을 확인하고, 유포사례가 있을 경우 해당 웹하드 사이트에 삭제 요청을 하게 된다.

현재 삭제지원 시스템을 통해 검색할 수 있는 국내 웹하드 사이트는 10개다. 오는 22일부터 시험적으로 적용한 후 올 하반기에 35개 웹하드 사이트에 검색기능을 개발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를 위해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을 개발해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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