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 위생상 불결한 조리장에서 마라탕, 마라샹궈를 요리해 온 업체가 적발됐다. ⓒ 식약처
▲ 식품 위생상 불결한 조리장에서 마라탕, 마라샹궈를 요리해 온 업체가 적발됐다. ⓒ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라탕 전문 음식점 등 63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한 결과,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37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는 6월 3일부터 지난 5일까지 중국 사천 요리인 마라탕, 마라샹궈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 49곳과 이들 음식점에 원료를 공급하는 업체 14곳을 대상으로 점검했다.

등록·신고하지 않고 영업한 6곳, 수입신고하지 않은 원료나 무표시 제품 판매 13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0곳, 기타 법령위반 8곳 등이다.

경기 안산시에 있는 한 업체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원료로 샤브샤브소스 제품을 생산하고 유통기한 표시도 하지 않은 채 마라탕 전문음식점에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경기 군포시에 있는 한 업체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건두부 제품을 제조했다. 제품 표시사항에 영업장 명칭은 허위로, 제조연월일은 표시조차 하지 않고 판매하다가 걸렸다.

이 뿐만 아니라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훠궈조미료를 만들어 마라탕 체인점에 판매, 불결한 조리장에서 만들다 적발된 업체도 있었다.

식약처는 행정처분을 내리고 3개월 안에 적발업체를 재점검할 예정이다.

불량식품으로 의심되거나 식품안전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나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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