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액주사제 2품목에서 발열 유발 독소가 검출됐다. ⓒ 세이프타임즈 DB
▲ 수액주사제 2품목에서 발열 유발 독소가 검출됐다. ⓒ 세이프타임즈 DB

영양수액제에서 발열 유발 독소가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충북 진천군에 있는 엠지가 제조한 '엠지티엔에이주페리' 등 수액주사제 2개 품목에서 엔도톡신이 검출된 제품을 회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엔도톡신은 대장균, 이질균, 살모넬라균이 파열할 때 내뿜는 독소다. 인체에 허용된 기준은 0.5EU/㎖다. 엔도톡신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200도 이상이나 강산·강염기에서 최소 몇 시간 이상 반응시켜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4개 제조번호에서 엔도톡신이 검출됐다"며 "인체 허용기준 0.5EU/㎖를 초과하면 열이 날 수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엠지를 제조·품질관리 기준(GMP) 준수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해당 공장에서 제조하는 다른 제품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거해 검사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의·약사 등 전문가에게 해당 제품을 다른 치료제로 전환하고, 복지부와 심평원에 해당 제품 2개에 대해 처방 제한을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투여하고 부작용이 있을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1644-6223)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 엔도톡신이 검출된 엠지티엔에이주페리 4개 제조번호 ⓒ 식약처
▲ 엔도톡신이 검출된 엠지티엔에이주페리 4개 제조번호 ⓒ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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