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시점검에 포함된 항목 ⓒ 국토부
▲ 불시점검에 포함된 항목 ⓒ 국토부

국토교통부가 오는 19일 건축구조·자재에 대한 불시점검 설명회를 개최하고, 오는 22일부터 점검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자체 담당자,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를 비롯한 건축자재 제조·유통업자와 시공업자 등에게 모니터링의 취지·목적 등을 안내한다.

건축안전 불시점검은 2014년부터 실시돼 왔다. 국토부는 대상을 2배 확대해 취약한 부분 위주로 점검한다.

건축구조 분야는 신축 건축물 1400건을 대상으로 설계도서를 점검한다. 특히 포항 지진 때 피해가 집중된 필로티 건축물 등을 중점적으로 선정해 점검할 계획이다.

건축자재 분야는 건축시공 현장과 자재 제조 현장에서 화재에 안전한 샌드위치 패널, 단열재 등 건축자재가 사용되고 있는지를 400건 점검한다. 특히 지난해 불량 제조업자가 다수 발견된 방화문을 점검 대상에 추가한다.

지난해 9월 인천경찰청은 불량 방화문 제조·유통업자 41명과 시공업자 42명, 감리자 21명 등 10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국토부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는 양식을 전자우편(singo@kcl.re.kr, ☎ 043-210-8988 등) 등의 방식으로 신고하면, 담당 기관이 불시점검에 나서게 된다.

구조계산을 잘못해 주요 구조부의 설계변경을 초래한 건축사, 구조기술사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위원회 회부 등을 통해 자격정지 등을 취할 예정이다.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건축 안전 불시점검의 실효성을 높이면서 법과 원칙을 우선시하는 건축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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