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와 경찰청이 7월부터 2개월 동안 충남대천, 부산해운대, 강릉경포대 등 해수욕장에서 성범죄자 합동단속을 벌인다. 단속 대상은 불법촬영, 성추행 등이다.

지자체는 해수욕장 주변 공공화장실, 탈의실 등에 설치된 불법촬영카메라를 단속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카메라와 유사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사용해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범죄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의심이 가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112나 파출소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대전파출소(☎ 041-939-0422), 해운대(☎ 051-665-0099), 경포대(☎ 033-650-9727) 파출소 등이다.

한편 경찰은 지하철 내부, 에스컬레이터나 계단 등에서 일어나는 불법촬영 행위도 단속한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1만 7575건 불법촬영범죄 가운데 6~8월에 5530건(31%)이 발생했다.

황윤정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불법촬영 근절을 위해 현장 예방활동을 철저히 하고 피해자 지원과 조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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