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조대원이 해경 헬기에서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옮기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 구조대원이 해경 헬기에서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옮기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정부 부처 6곳에서 응급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헬기 126대를 공동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5일 각 부처의 헬기를 공동으로 활용해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하는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을 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국방부, 소방청, 경찰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등 6개 부처가 협조한다.

2014년 3월 '범부처 헬기 공동활용체계운영 지침'이 마련됐으나 '규범적 근거'가 없어 현장에 정착되기 어려웠다.

정부는 공동운영 규정에서 범부처 응급의료헬기의 컨트롤타워를 119종합상황실로 정했다.

현재는 각 기관에서 헬기 출동요청 접수와 결정을 개별적으로 하고 있다. 앞으로 119종합상황실 근무자가 헬기 운영기관에 출동을 지시한다.

정부는 119종합상황실에 응급의료헬기 운항정보를 공유하고, 6개 부처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착륙장을 공동으로 활용토록 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소방청은 3469개, 복지부는 828개를 보유하고 있다.

아울러 이착륙장이 아니더라도 응급의료헬기가 착륙할 수 있도록 했다. 이착륙장이 아닌 장소에 방해물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정부기관 간 협조토록 했다.

예를 들어 헬기 착륙 때 발생하는 하강풍으로 흙먼지가 나는 경우, 소방펌프차나 지방자치단체의 살수차가 물을 뿌려 흙먼지 발생을 최소화한다.

3차선 이상 고속도로에서 중증회상 환자가 발생한 경우, 순찰대 등이 교통을 통제해 헬기가 고속도로에 착륙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정부는 설명회를 열어 규정을 안내할 예정이다. 오는 18일 6개 부처와 소방본부 등 실무자를 대상으로 규정을 안내한다.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환자 이송이 가능한 정부부처 헬기 126대를 이용해 취약지에서도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일수 소방청 119구조구급국장은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효율적인 응급의료헬기 이송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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