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통형 건전지(왼쪽)과 단추형 건전지 ⓒ 산업통상자원부
▲ 원통형 건전지(왼쪽)과 단추형 건전지 ⓒ 산업통상자원부

원통형 건전지에만 적용됐던 안전기준이 단추형 건전지까지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 이행을 위해 단추형 건전지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의 건전지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17일 밝혔다.

단추형 건전지가 안전관리 적용대상 품목으로 지정되면 수은, 카드뮴, 납 등 중금속 함량을 관리하게 된다.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제품 출고 전에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안전을 확인한 후, 제품에 KC마크와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그 동안 제조업자들은 취급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받지 못했다"며 "소비자 중심의 제품 안전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행정예고하고, 2020년 상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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