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발생 때 최우선적 대피로 '피난계단'
'바깥 출구까지 30m' 실효성 없는 규정
피난층에서 옥외계단까지 도달 어려워

▲ 제천 스포츠센터에서 2017년 12월 21일 화재가 발생해 29명이 목숨을 잃었다. ⓒ 조용선 논설위원
▲ 제천 스포츠센터에서 2017년 12월 21일 화재가 발생해 29명이 목숨을 잃었다. ⓒ 조용선 논설위원

2017년 12월 21일 제천의 스포츠센터 화재가 큰 인명 피해를 가져온 원인은 막혀있던 비상구 뿐만이 아니다.

지상 1층 주차장에서 올라오는 열과 연기를 피하고자 계단에서 2층으로 피하려고 하다가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화재가 발생한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과 연기가 나오는 반대쪽으로 계단을 통해 이동하고자 한다.  

<건축시행법령>은 5층 이상,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피난계단으로 설치토록 하고 있다.

11층 이상, 지하 3층 이하인 건축물의 직통 계단은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토록 하고 있다. 

피난층의 계단으로부터 건축물 바깥쪽으로 이르는 보행거리는 30m이하여야 한다.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이거나 불연재료인 경우에는 50m이하일 수 있다.

피난층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지하와 지상층 거실에 있던 사람들은 계단으로 1단계 수평피난을 한다.

그 후 피난층으로 이동하는 2단계 수직피난을 한다. 3단계 수평피난은 피난층 계단실에서 외부로 나가는 것이다.

계단은 대피를 제일 먼저 가능하게 하나, 피난층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단에서 옥외로 피난이 불가능하다.

화재가 발생한 거실을 30m 지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현행 건축법을 그대로 따라 30m의 규정을 적용했으나, 피난층에서 불이 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피난층에서 불이 날 경우를 대비해 건축관계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피난층의 계단실에 건축물 외부와 접하는 출입구를 설치토록 하고, 출입구는 화재의 열과 연기의 유입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서 2m이상 거리를 둬야 한다.

건축물 구조상 건축물의 외부와 접하는 출구를 설치할 수 없다면 피난층의 계단으로부터 건축물 밖으로 이르는 보행거리 30m(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불연재료인 경우는 50m)의 통로를 방화구획으로 구성해야 한다.

또한 피난 계단에서 옥외로 이르는 통로에 짐이나 다른 구조물로 막아 두지 않고 피난 외의 다른 용도로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계단과 피난층의 피난 동선의 실태에 대한 허가연도·용도·지역별 파악도 중요하다.

기존 건축물의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단기·중기·장기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건전성 확보 방안과 시공, 관리에 대한 절차서를 마련하고 1~2년에 1회 이상 객관적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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