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이사(왼쪽)와 인보사케이주 ⓒ 세이프타임즈 DB
▲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이사(왼쪽)와 인보사케이주 ⓒ 세이프타임즈 DB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 3명이 '인보사 사태'로 주가가 폭락하자 15일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이사를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52단독(유영현 부장판사)은 이 대표의 자택인 서울 성동구 고급 아파트를 상대로 신청한 부동산 가압류를 받아들였다고 16일 밝혔다.

이 대표의 자택은 매매 기준으로 20억원대다. 소액주주 3명은 청구 금액으로 9700여만원을 주장했다.

지난 11일 서울북부지법은 이웅열 전 코오롱회장(64)의 100억원대 서울 성북구 자택을 상대로 가압류 신청을 인정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코오롱티슈진의 모회사다. 코오롱티슈진 주주 142명은 지난 5월27일 코오롱티슈진, 이우석 대표, 이 전 회장 등 9명을 상대로 서울중앙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소송했다.

인보사는 관절염 세포 유전자 치료제다. 사람 연골 추출 세포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 2액으로 구성됐다.

인보사는 연골 세포 1액과 형질전환세포 2액을 3대 1 비율로 관절강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투여된다. 하지만 연골 형질전환세포가 신장세포인 사실이 15년 만에 밝혀지면서 세간에 논란이 됐다.

특히 인보사를 제조한 코오롱티슈진은 식약처가 품목을 허가하기 4개월 전인 2017년 3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지난달 3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5월28일 관절염 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의 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형사고발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