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노력이 오히려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책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관리에 나선다.

국민안전처는 2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2016년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올해 안전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그 해소방안을 모색했다.

올해 주요갈등관리 현안으로 선정된 과제는 총 3건이다. 소방시설 부실시공방지를 위해 상주감리대상(3만제곱미터 이상)에 책임감리원 외 보조감리원 1명 이상 배치를 의무화하는 규정 시행으로 건축주의 추가비용 발생 부담과 이로 인한 법적의무 미이행이 우려되는 사안과 수상 안전관리강화 차원의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제도 규정'신설로 기존 민간자격증 소지자나 자격증 발급 위탁 교육기관들이 불안해하는 사안, 그리고 수상레저기구 조정면허 관리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민간 위탁업무'대행기관의 단일화 추진에 따른 기존 대행단체들의 반발이 우려되는 사안이다.

이날 위원들은 전문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안전처 갈등관리계획에 대해 예방ㆍ조정 방안 등을 제안하고 정책수립단계에서부터 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홍보, 직원들의 갈등관리 역량 배양을 위한 교육 등에 더욱 힘쓸 것을 주문했다.

국민안전처 이들 현안에 대해 위원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현장지도·감독, 간담회ㆍ공청회를 통한 전문가, 관련단체,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수렴, 정책홍보 강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갈등관리를 해 나갈 방침이다.

국민안전처는 작년 연안체험활동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연안사고 예방법'제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인 수상레저사업자와 이견 등이 발생하자 체계적인 갈등관리를 위해 '갈등관리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학계ㆍ산업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회의, 직원교육, 정책 모니터링 등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국민안전처가 작년 하반기 갈등관리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데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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