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생점검에서 적발된 유통기한 경과 제품 ⓒ 서울시
▲ 위생점검에서 적발된 유통기한 경과 제품 ⓒ 서울시

서울시는 여름철을 맞아 지난 10일 한강시민공원의 수영장, 물놀이장 휴게음식점 7곳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위반제품 4건을 적발해 전량 폐기하고 위반업체 7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시는 무신고 영업행위 4건(잠실·잠원 수영장, 난지·양화 물놀이장),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2건(뚝섬·광나루 수영장), 무표시 제품 판매 2건(여의도 수영장) 등 8건을 적발했다.

시는 유통기한 경과나 무표시 제품으로 적발된 위반제품 4종(햄버거, 원두커피, 쿠키, 아이스믹스)을 전량 압류해 폐기처분했다.

이번 점검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한강사업본부, 관할구청과 협력해 수영장과 물놀이장 내 위생관리 점검도 강화한다.

나백주 시민건강국장은 "여름철 가족 단위 이용이 급증하고 있다"며 "영업장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강화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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