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은 국내 거주 기간이 6개월 이내로 제한된다. ⓒ 세이프타임즈 DB
▲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은 국내 거주 기간이 6개월 이내로 제한된다. ⓒ 세이프타임즈 DB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 16일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적용된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은 오는 8월부터 비자연장이 제한된다고 1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외국인의 건강보험은 필수가 아니었다. 국내에서 중대한 치료가 필요할 경우 건강보험을 가입해 적은 비용으로 병원비를 해결하는 남용이 빈발했다.

다만 외국의 법령이나 보험 등으로 건강보험 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없다.

외국인 유학생은 2021년 3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적용한다.

외국인등은 국내에 소득·재산이 없거나 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국인 가입자가 부담하는 평균 보험료를 기준으로 부과한다.

난민, 부모가 없는 미성년자 등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파악된 소득과 재산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를 부과한다.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외국인 등은 체납기간 동안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에 요양급여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체납외국인은 법무부의 비자연장 제한제도에 따라 체류허가가 6개월 이내로 제한된다.

법무부는 오는 8월부터 38개 출입국·외국인청으로 제도를 확대해 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에게 비자연장을 제한하고 체납액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외국인의 건강보험 관리체계가 개선됐다"며 "외국인 세금체납 확인제도 도입 후 330억원의 체납 세금이 감소된 것처럼, 이번 제도 개선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자리매김하는 촉매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홍인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형평성을 올리고 합리적인 외국인 건강보험 자격 관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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