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균수와 과망간산칼륨 기준을 초과한 얼음을 사용한 커피전문점 41곳이 적발됐다.  ⓒ 세이프타임즈 DB
▲ 세균수와 과망간산칼륨 기준을 초과한 얼음을 사용한 커피전문점 41곳이 적발됐다. ⓒ 세이프타임즈 DB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균수와 과망간산칼륨 기준을 초과한 얼음을 사용하고 있는 커피전문점 41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적발 업체 가운데 스타벅스, 이디야, 투썸플레이스 등 유명 체인점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

캠핑용 제품도 검사한 결과 구이용 '철근석쇠' 제품에서 니켈이 기준(0.1㎎/L이하)을 초과해 (0.4㎎/L)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시키고 회수했다.

이번 발표는 6월 10일부터 지난 9일까지 커피전문점 등에서 사용하는 얼음, 캠핑용 식품 등 428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다.

수거 대상은 △커피전문점 등에서 만드는 제빙기 얼음(233건)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컵얼음(56건) △캠핑용 고기구이용 석쇠와 소시지, 즉석밥 등(97건) △온라인 쇼핑몰 인기식품인 유산균, 크릴오일, 허브류(42건) 등이다.

검사결과 커피전문점 41곳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빙기 얼음이 세균수와 과망간산칼륨 기준을 초과했다. '철근석쇠' 제품 1건도 니켈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적합한 얼음을 사용한 매장 41곳 가운데 40곳이 과망간산칼륨 기준(10㎎/ℓ)을 초과(11.4~161.9㎎/ℓ)했고, 2곳은 세균수가 기준(1000cfu 이하)을 초과(1200~1400cfu)해 검출됐다. 과망간산칼륨 기준은 먹는물, 식용얼음 검사 때 오염정도를 알 수 있는 지표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매장 41곳에 대해서는 즉시 관할 지자체를 통해 제빙기 사용을 중단하고 포장·판매되는 식용얼음을 사용토록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제빙기 얼음 위생관리에 대한 교육·홍보와 지속적인 수거·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