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공장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 한 공장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환경부가 16일 고농도 미세먼지와 오존 발생의 원인인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관리를 강화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한다.

이번 개정안은 전체 VOCs 배출량의 73%를 차지하는 원유정제 등 생산공정과 페인트 등 유기용제 사용 부문의 VOCs 저감에 중점을 뒀다.

강화되는 시설관리기준과 VOCs 함유기준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장기간 시설개선을 요하는 경우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원유정제시설 부분은 비산배출이 많은 저장탱크, 냉각탑, 플레어스택 등의 관리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고정지붕형 저장탱크만 적용되던 방지시설 설치 의무를 내부부상지붕형 저장탱크에도 적용했다.

화재 위험과 안전성을 고려해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방지시설을 설치토록 했다.

외부부상지붕형 저장시설의 밀폐장치와 자동환기구 등에서 VOCs 누출 여부를 상시 관측토록 하는 관리규정도 도입했다.

열교환기 입구와 출구의 총유기탄소 농도편차를 1ppm이나 10% 미만으로 관리하는 열교환기 누출 관리규정도 신설했다.

평소의 플레어스택과 비정상 때의 플레어스택 관리기준을 강화했다. VOCs 누출 여부도 광학 가스 탐지 카메라 등 적외선 센서를 활용해 상시 관측한다.

강화된 시설관리기준들은 2020년부터 시행된다. 시설개선에 시간이 필요한 플레어스택 발열량 기준만 2024년부터 적용된다.

페인트 등 유기용제들도 VOCs 함유기준을 최대 67%까지 강화했다. 관리대상 페인트도 61종에서 118종으로 확대했다.

함유기준은 VOCs가 많이 함유된 유성도료 위주로 강화했다. VOCs 배출 저감 효과를 높이고 페인트 생산도 유성에서 수성으로 전환을 유도한다.

관리대상에 새로 포함된 항목은 목공용, 자동차(신차)용, 전기·전자제품용 도료 등 57종이다.

강화된 기준은 2020년부터 제조·생산된 페인트에 적용된다. 선박용 도료는 2020년부터 계약한 선박·해양구조물에 사용하는 페인트부터 적용된다.

이정용 대기관리과장은 "VOCs는 자체로도 유해하고 미세먼지와 오존도 발생시킨다"며 "사업장과 국민들의 VOCs 저감을 위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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