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아동·청소년의 어려운 상태를 이용해 추행하는 경우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

경찰청은 오는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아청법은 13세 이상부터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강간·강제추행하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하는 등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었다.

가출이나 학대 등으로 의식주를 해결하기 어려운 청소년들의 사정을 이용해 숙식제공을 빌미로 성관계를 맺는 행위는 처벌할 수 없었다.

이번 개정안 제8조의2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어려운 형편을 이용해 간음·추행한 경우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받게 된다.

19세 이상이 형편이 어려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나 해당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신고한 사람은 최대 1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7월부터 2개월 동안 해당 범죄를 포함한 각종 성범죄 예방 활동을 할 계획이다.

채팅앱을 이용한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 강사를 통해 전국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채팅앱을 통한 성범죄 예방 교육'을 한다.

아동음란물·불법 촬영물과 채팅앱 성범죄 관련 유해정보에 대해 사이버명예경찰 '누리캅스'의 신고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밑거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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