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민갑룡 경찰청장과 위기청소년과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 ⓒ 여성가족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민갑룡 경찰청장과 위기청소년과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 ⓒ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은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위기청소년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여가부와 경찰청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이 목적이다.

그간 위기청소년을 발견해도 지자체, 경찰, 학교 등 유관기관 정보 공유가 미흡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여가부와 경찰청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위기청소년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강화한다.

경찰청은 선도프로그램을 수료한 범죄․비행 청소년 등 위기청소년에 관한 정보를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청소년안전망에 연계해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

정기적인 거리상담과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활동 등도 공동으로 추진한다.

피해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경찰청이 수사목적으로 운영 중인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을 여성가족부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공동으로 이용한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단속기관과 지원기관 간의 협업이 매우 중요하다"며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위기청소년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국가와 사회의 도움이 절실한 사회적 약자"라며 "양 기관 시스템 공동활용을 통해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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