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1일 다가오는 휴가철을 맞아 피서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여름철 물놀이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65명으로 휴가 기간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방파제나 갯바위 같이 미끄럽고 추락하기 쉬운 곳에는 올라가지 말아야 한다.

부득이하게 출입할 때는 휴대전화나 호루라기를 소지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위치를 알려야 한다.

갯벌은 밀물과 썰물의 수위 차이가 커서 물이 빠르게 차오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바다에서는 수영복을 입고 햇빛에 과도하게 노출되면 일광화상 등 피부질환이 발생한다.

물놀이 전에 자외선차단지수(SPF) 15 이상의 자외선 차단제를 2~3시간 간격으로 발라주면 화상을 예방할 수 있다.

여름산행은 높은 기온과 습한 날씨로 근육에 무리가 가면서 쉽게 피로해져 사고발생 위험이 높다.

산행 중에는 진드기를 조심하고 땀으로 인한 체내의 수분 손실을 막기 위해 물을 섭취해야 한다.

더운 날씨로 두통‧어지러움‧경련 등 일사병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멈추고 서늘한 곳에서 쉬어야 한다.

휴가지로 이동하기 위해 차량을 이용할 때에도 안전에 유의한다.

졸음이 올 때는 졸음쉼터나 휴게소에서 쉬어가고, 감속운전·안전거리 확보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서철모 예방안전정책관은 "여름 휴가 기간 동안 위험한 행동은 피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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