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동강 16개 보 가운데 하나인 이포보 ⓒ 박혜숙 기자
▲ 낙동강 16개 보 가운데 하나인 이포보 ⓒ 박혜숙 기자

환경부가 낙동강수계 4개 보 상류의 폐수배출업소, 가축분뇨 재활용업소, 하·폐수종말처리시설 등 77곳을 단속한 결과 43곳에서 4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가축분뇨를 수거해 퇴비·액비로 재활용하는 업소 6곳은 가축분뇨를 외부로 유출했다.

수거한 가축분뇨는 처리시설과 보관시설 등에서 흘러나오지 않아야 한다. 일반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업소 14곳은 폐기물을 불법 야적했다.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벽면과 지붕을 갖춘 보관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야적하면 침출수가 유출될 수 있다.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한 업소 6곳은 저류조의 용량 부족, 유입·유출 관측 미실시 등 비점오염 저감시설 관리·운영기준을 위반했다.

사업장과 공공하·폐수처리시설에서 정화된 최종방류수를 채취해 배출허용기준 준수를 확인한 결과 폐수종말처리시설 1곳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관할 지자체에 적발된 43개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과 과태료 처분을 요청했다.

이중 위반 행위를 한 7곳은 낙동강유역 환경청과 대구환경청에서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한다.

류필무 환경조사담당관은 "4대강 유역의 수질오염 저감을 위해 각종 수질오염행위 예방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