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유기물질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하수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12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유기물질 관리항목으로 총유기탄소(TOC)를 도입했다.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등도 담았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의 유기물질 관리지표로 적용하던 화학적산소요구량(CODMn)을 TOC로 전환해 하수 중의 유기물질 관리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계획이다.

현재 물속의 오염물질 가운데 유기물질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사용되는 CODMn는 난분해성 물질 등을 산화하는 능력이 낮아 전체 유기물질을 측정하지 못했다.

환경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2016년 하천의 생활환경기준을 TOC로 전환했다. TOC는 CODMn에 비해 검출가능성이 1.5배 가량 높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도 CODMn에서 TOC로 전환한다.

신규시설은 2020년, 기존시설은 2021년부터 새로운 수질기준이 적용된다. 하수처리시설은 TOC 15∼25㎎/L, 분뇨처리시설은 TOC 30㎎/L가 기준이다.

관련법 위반 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과태료 부과 규정도 개선했다.

하수관로‧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저류시설은 기술진단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없어 부과기준을 신설했다.

미인증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자 등에 과태료 부과 권한은 시도지사에 위임했다.

이들에 대한 지도‧단속은 각 지자체가 담당하지만 과태료 부과 권한이 위임되어 있지 않아 신속한 사후조치가 불가능했다.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운데 차고를 차량을 세워 둘 수 있는 공간의 개념인 주차장으로 그 의미를 명확히 했다.

배수설비 설치와 개인하수도 폐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해 배수설비 설치신고서와 오수처리시설 폐쇄신고서를 통합하는 등 제도의 불편함을 개선했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계영 물환경정책국장은 "방류수수질기준으로 TOC 항목을 도입해 하천 등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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