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풍에 찢어진 시설하우스 ⓒ 연합뉴스 TV
▲ 태풍에 찢어진 시설하우스 ⓒ 연합뉴스 TV

농촌진흥청은 올 여름철 태풍 피해 예방을 위해 시설물·농작물 관리 요령을 제시하고, 사전 점검할 것을 11일 당부했다.

태풍으로 인한 피해는 농작물 뿐만 아니라 시설과 인명피해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전 대비가 중요하다.

벼와 밭작물은 원활한 물 빠짐을 위해 배수로에 난 잡초는 미리 뽑아준다.

강풍에 작물이 쓰러지지 않도록 설치된 지주는 튼튼히 세운다. 뿌리가 약한 나무는 받침대를 설치해 쓰러짐을 방지한다.

수박, 참외 같은 과채류는 비바람으로 덩굴이 날리거나 꼬이지 않도록 고정한다.

논두렁과 밭두렁, 제방 등이 폭우에 무너지지 않도록 흙을 다져주거나 비닐 등을 덮는다.

폭우로 흙이 쓸려 내려갈 수 있는 곳은 비닐이나 짚 등을 덮고 저지대 침수 우려지역은 제방을 정비한다.

축사는 주변 배수로를 정비해 빗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한다. 대규모 가축사육시설은 정전에 대비해 비상용 자가발전 시설을 마련하고, 가축 분뇨 저장시설과 퇴비장의 배수구를 미리 점검한다.

시설하우스가 지반이 약한 곳에 설치된 경우 강한 바람에 의해 기초가 뽑혀 날아갈 수 있으므로 출입문이나 찢어진 부위에 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보수한다.

위에서 누르는 바람의 압력으로 시설하우스가 주저앉을 수 있으므로 서까래 중앙부에 보조지지대를 설치토록 한다.

농업인은 태풍 경보가 발령되면 농작물 점검을 위한 외출을 자제해야한다. 부득이한 경우 전봇대, 송전철탑, 축대, 가건물 등에 접근하지 않도록 한다.

상습침수·산사태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만약을 대비해 대피를 준비해야 한다.

정준용 재해대응과 과장은 "기상예보를 참고해 농작물·시설물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