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법과 그 하위법령 개정안을 다음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람과 알선행위를 한 사람도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과 동일한 처벌(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만 처벌대상이었다.

이는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자격증 대여·알선행위에 대해 동일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해 국가차원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환경영향평가사 의무고용 시기 유예,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 조정 등 현장의 사정을 고려한 제도개선 내용도 포함했다.

환경영향평가업체의 환경영향평가사 의무고용 시기는 2022년 7월 1일로 유예됐다.

환경영향평가사를 의무고용해야 하는 업체수에 비해 현재까지 배출된 환경영향평가사가 부족한 정책여건을 고려해 시행시기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의무고용이 유예되는 2022년 7월까지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을 통해 120여명에서 180여명의 환경영향평가사를 추가로 배출해 수급불균형을 해소한다.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발생하는 변경협의 대상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지금까지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 새로운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농도와 관계없이 환경부장관과 변경협의를 해야 했다.

앞으로는 배출허용기준의 30% 이상 배출되는 경우만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하면 된다. 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일 경우 승인기관의 장과 협의한다.

소규모 평가의 경우 사업계획 변경으로 증가되는 면적이 최소 소규모 평가대상 면적 이상이면 변경협의 대상이 된다.

최소 소규모 평가대상은 소규모 평가대상이 되는 최소기준이다. 최초 협의 후 변경되는 규모가 최소 소규모 평가대상 기준에 이르면 변경협의를 받도록 개정한 것이다.

이승환 국토환경정책과장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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