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폐지부지를 활용해 세우는 공공주택 투시도 ⓒ 서울시
▲ 서울시가 폐지부지를 활용해 세우는 공공주택 투시도 ⓒ 서울시

서울시가 저이용 도시계획시설 폐지부지를 활용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계획안을 고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시가 지난해 12월26일 발표한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 가운데 공공주택과 주민편의시설·지역사회에 필요한 인프라 등을 조성한다는 내용을 저이용 도시계획시설 폐지 부지에 적용하는 것이다.

지난 3월19일 국토의 계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이후 공공주택을 개발사업의 공공 기반시설로 인정해 공급하는 첫 사례다.

그 동안 시는 지난해 8월부터 '국토부-서울시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공공 기반시설에 공공주택이 포함돼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관계법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제안한 결과, 지난 3월19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됐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과 계획 결정 내용을 보면 일반분양 163세대, 공공임대주택 22세대와 지역주민이 선호하는 어르신·유아 문화센터를 복합개발하는 계획안이다.

건축물이 완공되면 강남 도심부에 청년, 신혼부부 등 수요계층을 대상으로 직주근접형 공공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김성보 주택기획관은 "기존 공적임대주택 24만호와 8만호 주택공급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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