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광진구에 있는 한 초교 앞에 차량이 불법으로 주차돼 있다. ⓒ 행안부
▲ 서울 광진구에 있는 한 초교 앞에 차량이 불법으로 주차돼 있다. ⓒ 행안부

행정안전부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노상주차장 281곳을 2년 안에 모두 없앨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1995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강화했으나 이행되지 않는 곳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행안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남, 세종, 제주 지역을 제외한 시·군·구 57곳에서 불법 노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해 12월부터 불법 노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2년 안에 모두 폐지하거나 이전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했다. 지자체도 노상주차장 281곳에 대한 폐지계획을 제출했다.

행안부는 순차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최근 3년 동안 교통사고가 발생한 40곳에 대해서는 3개월 안에 폐지토록 한다.

211곳은 해당 지자체에서 계획을 세워 올해 안에 59곳, 2020년까지 152곳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어린이보호구역에 개선이 필요한 곳은 국비를 지원해 보행안전 관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허언욱 안전정책실장은 "어린이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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