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유튜브 활동 기준 발표

▲ 교육부에 따르면 유튜버로 활동하는 교사가 93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 김희리 기자
▲ 교육부에 따르면 유튜버로 활동하는 교사가 93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 김희리 기자

교육부는 유튜버로 활동하는 교사를 대상으로 겸직과 콘텐츠 방향 등 기준을 마련해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고 10일 밝혔다.

10일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유튜버로 활동하는 교사는 93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교사는 증가한 반면 어디까지 광고수익이 허용되는지, 겸직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지침이 미비해 논란이 있었다.

교육부는 유튜버로 활동하는 교사에게 공익 성격을 띄는 영상 편집을 장려한다고 밝혔다. 공익 콘텐츠는 자기주도적 학습, 교육 사례 등을 담은 내용이다.

그 외에도 근무시간이 아니라면 취미, 여가, 자기계발 등 사생활 영역의 활동도 허용된다.

다만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구글이 광고 계약 파트너로 인정하는 최소 요건을 채우는 교원은 겸직 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광고 계약자는 최소 요건으로 유튜브 채널 구독자 1000명 이상, 연간 영상 재생 4000시간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광고 발생 요건에 도달하지 않는 교원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교육부가 정한 복무지침은 국·공립 교원은 물론 사립·계약제 교원에게도 적용된다.

교육부는 계도기간을 오는 8월 말까지 두고, 올 하반기에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다.

김성근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유튜브와 유사한 온라인 동영상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본 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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