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 광고로 적발된 호리호리신비감다이어트 제품 ⓒ 식약처
▲ 허위 광고로 적발된 호리호리신비감다이어트 제품 ⓒ 식약처

인터넷 쇼핑몰에서 의사와 한의사 이름을 걸고 허위 광고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등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사와 한의사 등을 동원해 허위 광고를 하고, 인터넷 사이트 161곳에서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해 온 업체 36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의사나 한의사 등이 제품 개발에 참여했다고 광고하는 41개 제품과 이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1213곳을 대상으로 점검했다.

광고 심의 내용과 다르게 홍보한 제품 56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한 제품 84건 등이 주를 이뤘다.

그 외에도 체험사례를 올려 광고한 20건, 다른 업체의 제품보다 우수하다고 광고한 1건 등이 적발됐다.

의사가 만들었다는 '탄탄플란트정' 제품은 잇몸건강, 특별한 7가지 부원료 사용 등의 광고를 했다.

'호리호리신비감다이어트' 제품도 의사를 앞세워 "체지방은 낮추고 젊음은 올리고, 타 제품에 비해 약물에 부작용이 없다"고 광고했다. 이들은 자율광고 심의 내용과 다르거나 심의결과를 따르지 않은 채 광고했다.

건강기능식품인 척 광고한 제품도 있었다. '원녹용'과 '한제원공신보' 제품은 "면역력·혈액순환에 좋다"고 광고했다. '황실차가버섯 홍삼환 명품'도 면역력에 탁월하다고 홍보했다.

소비자 기만 사항에 걸린 제품도 있다. '강화약쑥 보감' 제품은 체중이 빠졌다는 SNS체험사례를 쇼핑몰에 광고했다.

'황실 차가버섯 홍삼환 명품' 제품은 전문 한의사가 추천한다는 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녹옥고' 제품은 "녹용 씻은 물이 아니다"며 "함량이 0.1%인 타 업체와는 다르게 4.23%를 넣었다"고 광고했다. 이는 다른 업체 제품을 간접적으로 비방한 위반 사례에 해당한다.

이의경 처장은 "허위 광고로 적발된 36개 판매업체는 처분을 내리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겠다"며 "홈쇼핑·인터넷 쇼핑몰 등에 의사·한의사·교수 등이 나와 허위 광고하는 제품에 대해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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