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생활방사선안전센터 점검 결과 공개

▲ 잠이편한라텍스라는 제품명으로 팔린 말레이시아산 매트리스에서 라돈 피폭량이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 세이프타임즈 DB
▲ 잠이편한라텍스라는 제품명으로 팔린 말레이시아산 매트리스에서 라돈 피폭량이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 세이프타임즈 DB

말레이시아산 매트리스 2개가 라돈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안위는 생활방사선안전센터 등에 접수된 '잠이편한라텍스' 매트리스와 베개 등 138개 시료 가운데 원산지가 말레이시아로 부착된 음이온 매트리스 2개가 안전기준을 초과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2014년부터 말레이시아로부터 음이온 매트리스와 일반 매트리스를 수입해 판매해 왔다.

원안위가 점검한 결과 해당 제품을 표면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12개월 동안 사용했을 경우, 연간 피폭량이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은 라돈 피폭량 안전기준을 1mSv/y(밀리시버트)로 규정했다. 말레이시아산 매트리스의 피폭량은 4.85mSv/y로 기준보다 최대 4배 이상 초과된 것으로 측정됐다.

원안위는 제품별로 라돈을 측정해 초과제품을 수거할 방침이다. 라이브차콜, 은진, 우먼로드 등 일부 매트리스에 대해서도 정밀조사를 하고 있다.

해당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생활방사선안전센터(☎ 1811-8336)나 센터 홈페이지(www.kins.re.kr)를 통해 라돈측정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엄재식 위원장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오는 16일 적용되면서 신체밀착형 제품에 원료물질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며 "라돈측정서비스를 통해 부적합 제품들을 확인하고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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