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10일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와 '화학테러·사고 통합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2014년 6월 체결했던 협약기간이 지난 6월 만료됨에 따라 연장하기 위해서다.

화학물질안전원과 화방사는 상대기관을 방문헤 기존 업무협약의 성과를 분야별로 평가하고, 실행 가능한 내용으로 협약서를 개정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내용은 △사고 전파·공유체계 구축 △화학물질 테러·사고정보와 관련시스템 공유 △화학물질 테러·사고 원인물질에 대한 교차분석과 연 1회 합동훈련 △화학물질 테러·사고 대응 전문훈련과정 공동 운영 △업무협약 발전회의 개최 등이다.

이번 협약서의 가장 큰 특징은 해당연도 성과를 평가하고, 다음연도 분야별 세부 협력내용을 확정할 수 있게 '업무협약 발전회의'를 연 1회 개최토록 명시한 것이다.

황승율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총괄훈련과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화학물질 테러·사고와 같은 국가위기상황 대처능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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