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민간 자동차검사소는 지난 4월 유통기한이 2017년 9월28일인 장비를 장착한 차량을 합격처리해 적발됐다. ⓒ 환경부
▲ 한 민간 자동차검사소는 지난 4월 유통기한이 2017년 9월28일인 장비를 장착한 차량을 합격처리해 적발됐다. ⓒ 환경부

불법 개조하거나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의 검사를 합격처리한 민간 자동차검사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교통안전공단 직영 검사소보다 합격률이 10%이상 높은 등 검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와 5월14일부터 4주 동안 부정 행위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 271곳을 점검한 결과, 불법행위를 저지른 47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검사소 1700여곳 가운데 지난해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부정검사가 의심되는 검사소 271곳을 점검 대상으로 정했다.

부정검사를 의심할 수 있는 단서는 자동차관리시스템의 분석을 추적해 얻었다. 자동차관리시스템은 한국교통안전공사에서 검사하고, 한국환경공단에서 관리하는 배출가스 정보를 아우른다.

교통안전공단이 자동차의 검사장면과 이력, 환경공단이 자동차 제작부터 폐차까지의 배출가스 정보를 관리한다.

정부가 자동차관리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민간 자동차검사소가 교통안전공단 직영 검사소보다 합격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점을 발견했다. 지난해 교통안전공단 직영 검사소의 합격률은 72.9%, 민간은 84.2%였다.

확인해 보니 불법 개조차량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의 검사를 생략하거나 합격처리한 사례가 32건(68%)으로 가장 많았다.

검사기기를 부실하게 관리한 사례가 9건(19%), 기록 관리 미흡 3건(6%), 지정기준 미달 2건(4%), 타인의 명의로 검사 대행 1건(2%) 순이었다.

김영민 교통환경과장은 "지난해 하반기 특별점검에서 61곳을 적발한 것에 비해 올해는 47곳으로 다소 줄었다"며 "일부 사업자들이 자동차검사를 수익의 수단으로만 활용해 부정검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합동점검을 강화하고 금품수수·무자격검사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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