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가 발·다리 이식기관의 기준을 마련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한 병원 의료진들이 수술을 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 보건복지부가 발·다리 이식기관의 기준을 마련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한 병원 의료진들이 수술을 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보건복지부는 발‧다리 이식기관의 시설‧장비‧인력 기준과 이식대상자의 선정 기준을 마련하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1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장기등의 정의에 발‧다리가 추가됨에 따라, 이식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이식대상자는 기증자와 백혈구항원 검사가 음성인 경우 선정된다. 선정된 사람이 2명 이상이면 양발, 양다리가 없는 이식대기자가 우선이다.

조건이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 이식대기자의 피부색, 발·다리의 크기, 대기 기간, 삶의 질 개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

이식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중환자실, 영상의학검사시설, 미세현미경, 재활치료실 등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이식의료기관은 정형외과나 성형외과, 외과나 내과 전문의가 1명 이상씩 근무하고 있어야 한다.

장기 등 통계 작성과 자료 제출 요구 등 권한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위임했다.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발·다리 이식의료기관이 인적·물적 기준을 마련하고, 발·다리 이식이 필요한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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