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을 당한 전문의가 다른 병원에서 수련할 수 있는 법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의 이동수련 절차‧방법과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수련병원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폭행 등으로 전공의가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계속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병원장에게 이동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전공의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오는 16일부터 적용한다.

수련병원장은 해당 전공의와 다른 수련병원장의 동의를 얻어 복지부 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복지부 장관은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련병원장에게 승인을 알려야 한다.

전공의에 대한 폭행과 폭언 등의 예방이나 대응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등 업무정지와 전공의의 이동수련 조치를 내리지 않은 경우 과태료 최대 500만원을 부과한다.

손호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폭행 등으로 인한 이동수련 절차를 마련해 피해 전공의를 보다 신속하게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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