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시내버스 기사가 지난달 12일 강남구 압구정동까지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TV
▲ 한 시내버스 기사가 지난달 12일 강남구 압구정동까지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TV

서울시가 지난 6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시내버스회사에 현행법상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시는 적발된 버스회사를 대상으로 감차명령과 평가점수 감점을 통해 성과이윤 삭감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달 20일 시가 해당 버스회사를 현장점검한 결과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을 반복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버스운전자는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기록을 통해 반복적으로 음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해당 회사를 대상으로 7월중 청문을 한 뒤 차량 수나 운행횟수를 줄이는 감차명령 등을 내릴 예정이다.

시는 오는 시내버스회사 평가에서 해당 회사에 210점을 감점할 예정이다. 해당 회사는 올해 성과이윤을 전혀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평가 기준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 취지를 반영해 지난 5월에 강화됐다. 시는 시내버스회사 65곳에 음주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

현재 시는 버스회사가 모든 운전자에 대해 음주측정관리대장을 작성해 1년간 보관토록 하고 있다. 음주 확인을 의무적으로 CCTV로 기록토록 하고 있다.

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상 사업자에 대한 음주운전 처벌조항 강화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현재 운송사업자가 음주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때 30일 사업일부정지나 과징금 18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시는 준수사항을 버스 한 대당 월 8건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감차명령을, 음주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1차 위반 때도 감차명령이 가능토록 국토교통부에 개정건의할 계획이다.

지우선 버스정책과장은 "음주운전 재발을 막기 위해 불시점검, 사업개선명령, 평가점수 감점 등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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