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가 설치한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왼쪽)과 카메라 전경 ⓒ 인천시
▲ 인천시가 설치한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왼쪽)과 카메라 전경 ⓒ 인천시

오는 15일부터 인천 지역에 들어오는 5등급 사업용 경유차 5만여대의 운행이 제한된다.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항만, 공항 등 국가기반시설이 몰려 있는 지역 특성상 이 같은 제도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제한차량은 중량 2.5톤 이상인 타·시도 5등급 사업용 경유차다.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고 연간 60일 이상 인천시에 진입하는 차량도 제한 대상이다.

오는 15일부터 10월까지는 계도기간으로 둔다. 시는 인천 지역에 출입하는 노후 차량 운전자에게 저공해 조치를 독려할 계획이다.

11월1일부터는 60일 이상 시를 출입하는 위반 차량에 대해 1차 위반사실을 통지한다. 2차부터는 위반할 때마다 과태료 2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을 부과한다.

시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지난해부터는 공해차량 운행제한시스템을 구축했다. 더불어 지난 1월 초 '인천광역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운행제한제도의 기반을 완성했다.

시는 저공해조치 사업비를 당초 552억 규모에서 1672억으로 편성했다. 2021년까지 5등급 자동차 12만대에 대해 저공해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김일웅 차량공해관리팀장은 "공항, 항만, 수도권매립지 등을 출입하는 타·시도 저공해 조치 미이행 차량에 대해서 운행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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