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관들이 경기 구리포천고속도로 일대에서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 경찰관들이 경기 구리포천고속도로 일대에서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법무부는 '제2 윤창호법'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보호관찰을 부과 받은 대상자의 관리를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보호관찰소 57곳에서 음주운전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대상자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 통신지도, 대면접촉 등을 통해 '도로교통법' 주요 개정사항을 안내한다.

6월30일 기준 음주운전으로 보호관찰은 받고 있는 시민은 5223명이다. 전체 보호관찰대상자 5만2535명의 10%를 차지한다.

법무부는 보호관찰 대상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입건될 경우 집행유예 취소를 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부산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망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보호관찰 관리 방안을 추진해왔다.

음주운전 재범 우려가 높은 대상자는 법원에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금지하는 특별준수사항을 적용했다.

습관적 음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가상현실(VR) 치료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보호관찰소 11곳에서 4068명을 대상으로 가상현실(VR) 치료프로그램을 했다.

음주운전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률은 2017년 5.3%에서 지난해 4.4.%로 감소했다. 전체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률도 7.8%에서 7.2%로 줄었다.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전체 음주운전자 재범률은 40%를 상회하는 반면, 음주운전으로 보호관찰을 받은 대상자의 재범률은 10%에 불과하다"며 "음주운전 보호관찰 부과가 재범억제에 효과가 큰 만큼 재판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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