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결핵치료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도 잠복결핵감염 검진대상에 포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잠복결핵감염 검진대상자에 간호조무사도 포함하도록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잠복결핵은 환자가 결핵균에 감염됐으나 발병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잠복결핵 감염자는 결핵감염검사에서 양성이나 결핵균검사에서는 음성으로 나온다. 결핵균을 흡입한 사람의 30%가 잠복결핵에 감염되고 잠복결핵감염자의 10%가 추후 결핵으로 발병한다.

따라서 결핵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와 간호사, 진단하는 의료기사는 주기적 잠복결핵감염 검진대상자로 지정돼 있다. 그러나 의료인을 보조하는 간호조무사는 그 동안 검진대상에서 제외됐다.

국민신문고 등에는 간호조무사는 결핵감염검진 대상에서 제외돼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며 적절한 치료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가 올라왔다.

한 요양병원 간호사는 "지난해 12월 다른 의료진과 검사를 받은 결과 잠복결핵 판정이 났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결핵균 감염 위험성이 높은 간호조무사도 매년 잠복결핵감염 검진대상에 포함토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세계보건기구(WHO)도 결핵 퇴치를 위해 잠복결핵감염 검진과 치료를 강조하고 있다"며 "정부혁신 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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