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은 만취상태로 운전을 한 버스기사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 세이프타임즈 DB
▲ 경찰은 만취상태로 운전을 한 버스기사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 세이프타임즈 DB

새벽에 만취상태로 강남 한복판을 운전한 버스기사가 승객 신고로 적발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만취 상태에서 노선버스를 운행한 버스 기사 A(56)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검거해 기소 의견으로 지난달 28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4시40분쯤 술에 취한 채로 서울 송파구 운수업체 차고지에서 버스를 배차받은 후 강남구 압구정동까지 10㎞를 50여분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제2 윤창호법 이전 기준으로도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전날 마신 술이 덜 깼다"고 말했다.

A씨의 버스에 탔던 승객이 음주운전을 의심해 신고했다.

승객은 112에 "급정거, 급출발이 많고 기사에게서 술 냄새가 난다"고 신고했다.

경찰이 버스를 세우고 A씨의 음주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0%의 만취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A씨가 단속될 당시 버스에는 승객 5명이 타고 있었다. 버스는 50여분간 정류장 25곳을 거쳐 승하차한 승객을 감안하면 5명보다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A씨 소속 운수업체도 책임이 있다고 보고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에도 음주운전 사실을 통보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운수업체는 운행 전 버스 기사 등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기록해야 한다. 관련 사항을 어기면 사업자 면허가 정지·취소되거나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택시·버스 등 대중교통수단 운전 기사를 대상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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