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와 환경부가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도 환풍기를 설치해야 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에 있다. 건물 안에 설치돼 있는 환풍기 ⓒ 세이프타임즈 DB
▲ 국토부와 환경부가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도 환풍기를 설치해야 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에 있다. 건물 안에 설치돼 있는 환풍기 ⓒ 세이프타임즈 DB

정부가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도 환풍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환풍기 공기여과능 기준을 강화하고, 지하역사 52곳과 철도역사 대합실에 991억원이 투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건축물 환풍기 확대와 공기여과능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과정에 있다고 1일 밝혔다.

현재 100세대 이상의 건축물에 의무화된 환기설비 설치를 30세대 이상의 건축물까지 확대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이날부터 환풍기 설치 의무가 없는 민간 노인요양시설(1000㎡ 이상), 어린이 놀이시설(430㎡ 이상), 영화관(300㎡ 미만) 등도 의무화된다.

환풍기의 공기여과능은 현행 대비 1.5배 강화한다. 입자크기 0.3㎛ 이하인 초미세먼지 포집률을 40%에서 60%로 늘린다.

공항 터미널, 철도 대합실, 영화관,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도 한국산업표준(KS) 공기여과기 성능기준을 도입한다.

내년부터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정기점검을 할 때마다 환풍기 유지관리의 적정성도 확인할 예정이다.

환풍기 공기여과기를 쉽게 교체하고 대량생산으로 가격을 내릴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와 국토부는 '3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2018~2022)에 따라 지하역사와 철도역사 대합실에 있는 환풍기를 교체하거나 설치한다. 우선 역사 52곳에 991억원을 지원해 공기질을 개선한다.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기술·재정적 지원을 통해 '실내공기질 관리법'과 미세먼지 기준이 차질없이 적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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