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소속 화학안전인증원이 비상대응정보 공유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을 한다. 사업 세부 진행도  ⓒ 환경부
▲ 환경부 소속 화학안전인증원이 비상대응정보 공유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을 한다. 사업 세부 진행도 ⓒ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은 중·소규모 사고대비물질 취급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위해관리계획 비상대응정보 공유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오는 7월부터 올해 말까지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사고대비물질은 화학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이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불산, 황산 등 97종이 지정돼 있다.

이번 사업은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들이 위해관리계획서의 비상대응정보를 교류하고 화학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마련됐다.

위해관리계획서는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고예방, 장외평가, 비상대응 분야의 정보를 담은 계획서다. 비상대응체제, 피해 최소화 계획, 주민 소산 계획, 피해 복구 계획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사업은 시흥, 안산, 인천 등 수도권 일대 20여곳이 대상이다. 대상 사업장은 관련법에 따라 안전원에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상 사업장은 사업장 간 거리, 취급 화학물질 등을 고려하여 선정됐다. 대기업과 단순 보관‧저장업 등의 사업장은 제외됐다.

안전원은 지난 26일 인천 상공회의소에서 대상 사업장들에게 사업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사업을 토대로 '공동 비상대응체계 구축 안내서'를 올해 말까지 마련한다. 경남 등에 위치한 중요 산업단지들도 내년부터 연차별로 사업을 시행한다.

윤준헌 사고예방심사2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사업장들의 화학사고 예방, 대응 능력이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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