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주재 2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환경부·해수부·농림식품부 등 안건 4개 의결

▲ 이낙연 국무총리가 1차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
▲ 이낙연 국무총리가 1차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2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미세먼지 저감 안건 4개가 의결됐다.

위원회는 민간위원 15명과 교육부·환경부 장관 등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장·항만·농촌 등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4개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친 회의에서 미세먼지 추경 정부안에 예산 1조4517억원을 편성했다.

환경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관계부처 합동 등이 의결된 안건을 준비했다.

위원회는 정부 대책의 이행 상황과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나온 정책 제안을 반영해 올 하반기 3차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에서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2020년 4월부터 배출허용총량제를 수도권은 물론 중부·동남·남부권까지 확대한다. 드론, 원격감지 센서 등도 투입돼 단속체계도 강화된다. 배출허용총량제 사업장은 현재 625곳에서 2000곳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해수부는 항만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를 2022년까지 절반 이상 감축하기로 했다. 2016년 3만4260톤이었던 초미세먼지를 2022년 1만6000톤 이하로 줄이기로 했다.

선박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을 3.5%에서 0.5%로 강화하고, 2020년 외항선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농림식품부는 농업·농촌분야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와 암모니아 배출량을 2022년까지 30% 감축하는 목표를 세웠다.

불법 소각을 단속하고, 노후된 농업기계는 폐기하거나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관계부처는 2022년까지 실내 미세먼지(PM10) 농도를 10%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유치원, 학교, 지하역사 등에 공기정화설비를 보급할 방침이다.

현재 지하역사의 54%인 338곳만 공기정화설비가 설치됐다. 위원회는 2022년까지 모든 역사에 정화설비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미세먼지 대책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돼 있다"며 "추경이 국회에서 빨리 통과될수록 미세먼지 저감도 빨라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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