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 방안을 확정했다. 사진은 부산항에서 하역 중인 컨테이너 선박. ⓒ 부산항만공사
▲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 방안을 확정했다. 사진은 부산항에서 하역 중인 컨테이너 선박. ⓒ 부산항만공사

2022년까지 항만 미세먼지를 50% 이상 감축하는 강화방안이 발표됐다.

정부는 2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항만·선박 분야 미세먼지 저감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강화방안으로 항만 미세먼지를 2016년 3만4260톤에서 2022년 1만6000톤 미만으로 감축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선박배출가스 기준을 강화하고 LNG추진선 등 친환경선박 관련 기술을 개발한다.

친환경선박 도입도 확대한다. 해수부가 보유하고 있는 관공선 139척을 친환경 관공선으로 전환하고 민간의 친환경선박 지원도 확대한다.

2025년까지 100척 이상의 친환경선박을 발주할 계획이다.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의 도입 시기도 앞당긴다.

배출규제해역은 내년 9월부터 구역 내에 정박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2022년부터 구역에 진입하는 모든 선박으로 확대한다.

저속운항해역은 올해 9월부터 시범 적용을 거쳐 내년부터 적용한다.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은 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많은 부산항, 인천항, 울산항, 여수·광양항, 평택·당진항 5대 대형항만과 인근 해역에 지정한다.

하역장비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고 친환경 하역장비 전환을 지원한다. 친환경 항만 기반시설도 확충한다.

별도의 환경기준 없이 운영되던 야드트랙터 등 항만전용 하역장비에 대한 배출가스허용기준도 올해 말까지 새로 마련한다.

야드트랙터 LNG 전환사업과 전기추진 야드트랙터 시범사업을 통해 2023년까지 전체 야드트랙터의 70% 이상을 친환경화한다.

12개 항만 16개 선석에 육상전원공급설비도 추가 설치한다. 연도별 설치계획은 올해 말까지 마련한다.

육상전원공급설비를 사용하는 선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육상전원공급설비 활성화도 도모한다.

항만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제도와 감시체계도 손질한다.

올해 말까지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을 완료한다.

관련기관과 협력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해수부는 환경부와 국가관리무역항, 도서지역 등 58곳에 미세먼지 측정소를 설치한다.

측정장비와 점검인력을 확충해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준수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외항선은 분기 1회, 내항선은 연 2회 점검한다.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내년부터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5등급 노후 화물차의 항만출입을 제한한다. 하역사, 항운노조, 수협과 협력해 항만근로자와 어업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시행한다.

송명달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강화방안은 가능한 정책적 수단을 모두 동원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 표명"이라며 "역량과 자원을 집중해 항만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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